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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 소포장 의무화 선행돼야"

  • 이정환
  • 2016-11-10 12:28:18
  • 강원재활병원 김향숙 과장 "30정 이하 포장으로 변경필요"

강원도 재활병원 김향숙 약제과장
"마약류 메칠페니데이트 포장단위는 200정이다. 환자의 하루 처방량은 2정이다. 투약을 위해 개봉했다면, 198정을 매일매일 재고관리하고 실시간 의무보고해야한다. 소포장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상 도입하려면 마약류와 향정약 소포장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약류 재고·사용 관리 내역이 실시간으로 의무보고돼야하기 때문에 일선 병의원과 약국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와 제약사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원도 재활병원 김향숙 과장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필수요건이 '마약류 소포장 의무화'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입출고 재고관리라고 전제했다. 일선 병의원 약제실 내 약물관리자의 하루 업무는 매일 아침 마약류 재고조사로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약사들이 마약류와 향정약 재고조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통합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메칠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기본 포장단위는 200정 또는 300정인데 환자가 하루 사용하는 양은 1정, 2정에 그친다.

이럴 경우 처방을 위해 마약류 포장을 개봉하면, 남겨진 수백개의 마약류 낱알의 재고관리를 위해 매일아침 약물을 세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과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200정 이상 포장단위를 30정 이하로 소포장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기관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사 1명이 업무를 보는 병의원의 경우 소포장이 도입되지 않으면 적잖은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

특히 과거 마약에만 적용했던 '봉인' 조치를 향정의약품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려해서라도 소포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의 경우 봉인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한데, 향정약도 봉인 의무가 적용되면 반품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포장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김 과장은 "128정을 세는 것과 28정을 세는 것은 업무량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 마약류 소포장은 시급한 사항"이라며 "제약사가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약가 때문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가 보전안을 마련해서 소포장을 실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가 보전은 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일이지만, 식약처가 시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인 만큼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약사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 마약정책과 최희정 사무관은 마약류 소포장과 봉함증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다른 약 보다 마약류 소포장 적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봉함증지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시점에 맞춰 봉인 의무를 폐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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