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 "최순실 의무기록 '청' 표시, 원장만 알아"
- 이혜경
- 2016-11-14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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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의혹 해명..."의사-환자 사적인 진료 내용 사전 인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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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원장 이동모)이 최근 3일간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실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사 결과 최순실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는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차움 측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의무기록을 작성한 두 사람의 주치의였던 김모 원장만 알고 있다"며 "김 원장은 대통령의 자문 의사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을 방문, IVNT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이 맞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병원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움 측은 "IVNT 의 성분은 담당 주치의가 일부 언론에 밝힌 것처럼 종합 비타민을 포도당에 섞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없다"며 이번 실사에서도 향정의약품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움 측은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최씨 자매의 주치의 김 원장과 환자 간의 진료에 관련된 사적 내용으로 병원은 사전 인지가 불가능했던 것이지만,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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