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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기술·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12월 공개

  • 강신국
  • 2016-11-16 12:14:51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향후계획 공개

정부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재생의료, 공공기관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 4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16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추진 성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참여기관은 9월 말 현재 271곳으로 지난해 14곳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원격의료 참여기관은 도서벽지(50곳), 의뢰-회송 연계 만성질환(22곳), 노인 요양시설(6곳), 격오지 군부대(40개소) 등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시작한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실시'도 성과로 꼽았다.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10개 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핵심과제 리스트
이용자가 보건소에서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대해 전문상담을 받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수령하면 건강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제안, 전문상담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최종 성과물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 관계자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원격의료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빅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R&D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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