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결핵제 이소니아지드, 투여금기·이상반응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6-11-23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중증과민반응환자 금지·드레스증후군 추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간 손상 등 중증과민반응이 확인된 환자에게는 투약 금지되고, 중증피부질환인 드레스증후군과 췌장염 부작용이 신설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허가변경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소니아지드 단일제와 복합제 허가사항 내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투여금기)'과 '이상반응'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투여금기에는 '중증과민반응(이소니아지드에 의해 발생했던 약물유발간염, 이소니아지드 관련 간손상, 약물열, 오한, 관절염과 같은 이소니아지드에 의한 중증이상반응, 급성간질환병력)을 보이는 환자'가 신설된다.
또 이상반응에는 피부질환인 드레스증후군과 소화기계 장애인 췌장염이 추가된다. 드레스증후군은 환자 피부 전신이 벗겨져 감염정도에 따라 사망까지 유발하는 중증피부질환이다.
변경 대상은 이소니아지드 단일제와 리팜피신, 피라진아미드, 에탐부톨 성분 복합제 등이 포함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