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
- 차지현
- 2024-12-03 17:5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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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주식 41.4% 의결권행사 법적 절차적 흠결 없어
- "4인 연합 가처분신청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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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측은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 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미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 주총 소집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건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 중이다. 앞서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5 동률로 구성됐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미약품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동수로 구성된 상황에서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은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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