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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12-09 06:14:49
  •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재교부 기간도 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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