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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한의약 참여해야"

  • 이혜경
  • 2016-12-14 11:14:51
  • 김필건 회장, 국민건강증진 위해 반드시 필요 강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강원과 경북, 제주대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정기준이 종합병원급으로 되어있고 한의과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한의계의 참여는 없는 상태다.

김필건 회장은 "대표적 노인성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재활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의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중지를 모은다면 국가적으로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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