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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약 사용 줄이려면 비용보다 치료의 질에 초점을"

  • 김정주
  • 2016-12-17 06:14:55
  • 건보공단 연구결과...처방당 품목수, 양 자체 문제제기 어려워

의약품 과다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등 의료기관 의약품 적정 처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보다는 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소화기계 약물이나 항생제 등 오남용 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관리를 위한 공급자 처방 행태 연구(이혜재 박사 외)'를 진행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통합됐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의료기관 약제 처방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외래처방인센티브 수급 및 관련요인 = 그간의 평가차수별 인센티브 수급률과 총액 경향을 살펴본 결과 1~3차 기간 동안 증가하다 그 이후에 감소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차 시기에 최대 580억까지 달했지만 이후 줄었다.

8차까지 이어져오면서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은 30.4%였으며 반복적으로 수령한 의료기관은 많게는 8회 모두 받은 곳도 있었다.

인센티브를 1회 이상 받아본 적 있는 의원은 70.4%였다. 반복 수급률은 8.3%였다. 단독개원인 경우나 간호사 수가 많은 경우, 고가 장비가 많으면 그만큼 반복수급률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지 않은 의원에서 인센티브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의원 항생제 처방률 및 처방건당 품목수 현황 및 관련요인 =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4분기 33.5%에서 2014년 상반기 30%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4분기 47.1%에서 2014년 41.6%로 감소했다.

전체 상병 처방건당 품목수는 2010년 4분기 3.72개에서 2014년 상반기 3.57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호흡기계 상병의 경우 2010년 4분기 4.44개에서 2014년 상반기 4.34개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요인이 그래도일 때 의원의 존속연수가 짧을수록, 대도시에 비해 군 지역에서 의사수 대비 간호사수가 많을수록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품목수가 증가했다. 표시과목은 내과에 비해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처방률도 높고 품목수도 많았다.

항생제와 품목수를 과다처방할 확률은 대도시에 비해 군 지역일 때 높았고, 내과에 비해 일반의, 의사수 대비 간호사수가 많으면 높았다. 이는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원 간 변의가 크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다처방 의원의 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외래처방인센티브 개선방안 = 연구진은 약품비 총액 절감 인센티브에 대해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와 대상 기관들의 전략적 행동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년대비 절감액 기준보다는 고가도지표(OPCI)에 의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용 절감보다는 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약품비 절감이 치료의 질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사용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지표와 연계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이 약품비를 절감하면서 다른 행위를 증가시켰는 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위와 연계한 약품비 관리방안이나 표시과목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항생제 처방률 및 처방건당 약품목수 개선방안 = 연구진은 항생제 처방률 문제는 의원들 간 높은 변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과다 사용을 줄여서 변이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는 등 과다 처방 의원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경우 복합질환이 증가하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등 기저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처방건당 약품목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연구진은 "소화기계 약물이나 항생제 등 오남용되고 있는 약제 처방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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