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재·피부과 약제 970품목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6-12-22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프로그램 개발 중...허가사항 벗어나면 자동삭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은 신규 등재 약제 11개 성분 23개 품목과 피부과 약제 407개 성분 947개 품목 등 총 970개 품목에 대한 전산심사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될 전산심사 등재 성분은 디메틸푸마르산염과 펜타닐시트르산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세레콕시브,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등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등재 약제의 경우 텍피데라캡슐120mg 함량과 240mg, 펜타칸설하정 133μg, 267μg, 400μg, 800μg, 533μg 함량, 콘서타OROS서방정54mg, 큐로켈정50mg 등이 포함됐다.
듀카브정60/10mg 함량과, 60/5mg, 30/10mg, 30/5mg 함량, 올로스타정40/10mg, 투베로정120/20mg과, 60/10mg, 60/5mg, 30/10mg, 30/5mg 함량, 종근당모메타손푸로에이트점비액, 씨브리흡입용캡슐50μg, 쎌콕정100mg, 브로낙점안액도 전산심사 대상이다.
피부과 약제 중에서는 타크로연고0.1%(10mg/10g)과 토피크로연고0.1%(30mg/30g), 토피크로연고0.03%, 토피크로연고0.03%, 엘리델크림1%(0.1g/10g), 엘리델크림1%(0.3g/30g) 등이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 전산심사 기준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