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브로커가 된 제약직원…법원 "사례비 돌려줘라"
- 강신국
- 2017-01-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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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부지 상가분양 정보 흘려...상가건축 무산되자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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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전해들은 A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축예정인 상가 두 자리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외에 약국자리를 소개한 제약사 직원 B씨에게 2000만원, 분양 담당직원에게 1000만원, 상가설립 특수목적법인 운영자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상가 건축사업 대출금 채무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인수할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를 한 것이다.
결국 상가 건립사업이 무산됐고 A약사는 계약금 4억원과 사례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중 3억5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5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사례금 5000만원도 문제가 됐다.
소송을 택한 A약사는 항소심까지 진행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약사가 제약사 직원, 분양담당자, 목적법인 운영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장차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은 사실과 같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령한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돌려 받지 못한 계약금 5000만원의 경우 피고인 학교법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적법인 운영자인 피고에게도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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