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해진 약가인하 차액정산 조건…도매·약국 '울상'
- 정혜진
- 2017-02-0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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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정산 시장에 맡긴채 방관하는 정부, 제약-도매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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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액정산에 대해 제약사가 점차 타이트한 조건을 내걸며 '되도록 안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약국과 도매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문전약국은 한 통에 200만원이 넘는 항암제의 차액을 받지 못한 채 6개월을 방치해두고 있다. 이전에는 제약사가 정산을 거부해 도매업체를 통해, 제약사 고위 관리자와 직접 통화한 끝에 정산을 받았던 터라 '제약사가 점점 정산을 안해주려 한다'고 느끼는 참이다.
약국 관계자는 "몇번 설왕설래해 정산을 받았는데, 이번 항암제 건은 아예 '못해준다'고 모르쇠로 일관해 난감하다"며 "정산할 차액만 100만원이 넘어 그냥 넘어가기엔 약국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거래 도매를 통해서도 요구했지만 제약사는 '정산 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했어야 했다. 하루가 지난 건은 정산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도매업계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한다.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던 초기엔 이목이 집중되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큰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산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약사들이 점차 정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정산해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제약사에서 받는 금액은 3000만원 수준"이라며 "도매는 중간 딜리버리하고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을 개정할 당시 정산 관련 내용도 법으로 못박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제약사에 따라 정산 시기, 방법 등이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정산하지 않은 제약에 대해 도매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약국 관계자는 "인하 건마다 제약사와 도매와 싸워야 하는 것이냐"며 "사례를 모아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 관계자 역시 "지금이라도 제약사의 정산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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