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주사제로 8명 의료사고 피해…의사 유죄 판결
- 이혜경
- 2017-02-09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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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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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부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피부과 의사 A원장에게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고객 B씨를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TA주사를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약 8주동안 9회에 걸쳐 주사했다.
TA주사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TA주사는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 주사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하지만 A원장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씨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 법원은 "A원장은 또 다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며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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