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
- 최은택
- 2017-02-15 12: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곧바로 병합심사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4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5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6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7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8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