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리베이트 지원대상 특정·서명 꼭 필요"
- 최은택
- 2017-02-1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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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 원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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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식(안)에는 기재항목에 의사면허번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란도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나 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양식을 하위법령(약사법시행규칙 '별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결과 의료계나 제약계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식에 포함될 기재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초점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의 면허번호와 확인서명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였다.
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내부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추가 검토 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지 궁금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보고서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서명'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약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란을 없애달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면허정보에 서명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양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가 강제되는 첫 시점은 2019년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허번호 기재는 사실 입법취지 상 큰 쟁점은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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