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접 언급한 문재인 "카드수수료 1.3% 적용"
- 강신국
- 2017-02-24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료 인상률도 5%도 제한...소상공인 공약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직접 언급한 약국은 소액 다결제 업종으로 분류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인 인하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