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차려볼까" 위수탁 풀리자 품목도매 '우후죽순'
- 정혜진
- 2017-03-07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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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약사 규정 완화로, 중견 유통·제약사 관계자 이탈 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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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와 유통협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신생업체들이 '서류 위수탁'만으로 운영되는 불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를 개설하기 위한 규제와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제약사 등 관련업체 중견 인력이 이탈하는 등 소규모 도매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품목 몇가지를 전담하는 CSO역할의 품목도매를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예전에 5000만원이었다면, 관리약사 고용 면제로 개설비용이 2000~3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줄어든 비용은 고스란히 업주 이익으로 남는다. 너도나도 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줄어든 개설비용은 관리약사 인건비다. 관리약사 규제 완화로 도매업체 개설에 필요한 것이 KGSP창고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크게 간소화됐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한 때 '일련번호 제도 수용을 위한 장비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운영되던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도매업을 그만 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측도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등 도매업체 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난립하는 소규모 도매업체가 대거 정리되지 않겠느냐 예상했지만, 도매업체 제도 시행을 앞둔 3월 현재도 그 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매상 개설 허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만으로 도매업체를 차린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이 중에는 서류만으로 하는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 관리자급 이상이 퇴사해 품목도매업체를 차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병원 거래 도매업체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 활성화는 좋지만 약사법 위반을 무릅쓰며 업체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수탁 활성화가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정부에게 다시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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