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10명 중 4명 '부작용' 시술 중단
- 이혜경
- 2017-04-05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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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처리결과 96건 중 64건 배상·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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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당시 부작용 발생으로 10명 중 4명이 치료를 중단했고, 임플란트 시술 완료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은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받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는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했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조사됐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49.1%(26건)에 달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80.2%(77건), 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됐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9.4%(9건)로 확인됐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2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410여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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