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윤리 등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 최은택
- 2017-04-18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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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무지침 개정...미종사자 복귀 시 이수시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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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면허신고 때마다 반드시 2시간 이상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이수 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이렇다.
◆보수교육·면제대상=면허 취소는 면허자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한다.
또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교육 시간=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유예 사유 등이 해소돼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20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등이다.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도 포함된다.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한 교육내용=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해 정책 권고한 내용이다.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추가했다. 감염관리 관련 학회나 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해 보수교육을 인정하도록 복지부는 권장했다.
이밖에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각 중앙회가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해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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