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리베이트약제 17품목 약값 평균 13.3% 인하
- 최은택
- 2017-04-21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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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6일부터 소급 적용...소송 2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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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명문제약의 17개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이 평균 13.3% 인하됐다.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측에 일부 승소 판결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약가인하 시점은 판결 다음날인 이달 6일부터다. 따라서 약제비 청구 때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를 20일 공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5일 리베이트 적발약제 35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취소,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판결 선고와 함께 다음날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26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도 종료됐는데 이중 실거래가제도로 종전 고시에서 약가가 변경된 17개 품목에 대해 정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년만에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 실제 처분이 취소된 구제품목은 9개에 그쳤다.
복지부는 법원판결을 토대로 이달 약제목록을 정정 고시했다. 약가인하는 최대 20%에서 최저 2.5%로 품목마다 편차가 크다.
프로포폴제제인 프로바이브주1% 3개 품목은 각각 11.5%, 명문시프로플록사진주사100ml 두 개 품목은 각각 16%, 에스토람정 10mg과 셉트페질정10mg, 명문메토카르바몰1g주사 등은 각각 20% 씩 약가가 인하됐다.
케토신주사(수출명 뉴케토신주사)도 20%로 약가인하가 가능한 최대 폭에서 가격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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