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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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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설선물로 직원들에게 일반약 제공시...
    A답변 완료
    2015-02-18
    Q설선물로 직원들에게 일반약 제공시...




    제목 없음




    이번 설연휴에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등 일반의약품을 약국 직원들에게 설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무신고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근무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대표
    적인 것들로는 회식비, 추석, 설선물, 경조사비용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약국장님들께서 설선물로 약국에 있는 영양제, 건강보조제등을
    근무직원들에게
    주셨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세무신고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세무회계사무실
    에 알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차인이 두 사람인 임대차 계약서?
    A답변 완료
    2015-02-10
    Q임차인이 두 사람인 임대차 계약서?




    제목 없음




    약사인 제가 약국 투자금액을 일부 보태어서 실제 약국을 임차하여 경영할 약사님과
    둘이서
    약국을 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 사업자 등록은
    실제 운영할
    두 분중 다른 약사님이 내실 거구요...
    이럴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증 내는 데 문제는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 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동일하여야만 그 동일인으로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대표자는 한 분 약사님이시고
    약국 상
    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약국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른
    한 분의 약사님
    과  두 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내주지 않
    고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몇일 후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A답변 완료
    2015-02-05
    Q약국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매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신고시 공제처
    리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국 소득세 신고때부터 절세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데 얼마나
    절세 혜택이
    줄어드나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이전에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큰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년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이 35%(지
    방 소득세 포함 38.5%)로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국 사업자가 있다면
    이전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385만원의
    절세효과(1
    천만원 X 38.5%)가 있었다면 지금은 1천만원의 기부금을 단지 필요경비로  계상만
    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계상은 매년 약국소득률이 비슷해야하는 현실적 제한때문에 소득금액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므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거나 미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기
    부금에 대한 385만원의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경차를 한대 사업자로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5-01-28
    Q경차를 한대 사업자로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 사업자는 경차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할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것을
    알고
    경차를 한대 구입했는데요..
    저희 약국 거래처 세무사무소 직원말씀은 약국은 면세와 과세가 같이 섞여 있기에

    그 비율대로 환급이 되어서 부가세 150여만원중에 약 10% 정도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면세즉 조제가 9: 일반약이 1정도 되는 구조 입니다.. )
     
    그러면서 차라리 신규로 아무업종이나 사업자를 내고
    그사업자로 차를 구입하면 매출이 없더라도 다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국도 마찬가지로 일반비중이 적더라도 다 환급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단 박카스 같은 일반약과표를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최대로 환급을 받아 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해가 안가는건
    경차 부가세환급받으려고 일반약 과표를 많이 받으면
    결국 더 추가로 받은 일반약 과표만큼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것인데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이번에 부가세를 8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고싶은데
    통화도 어렵고 직원의 입장도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요..
     
    세무사님의 딱.. 떨어지는 설명과
    경차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장님의 약국 매출 구조가 부가세 면세인 조제매출이 90%이고 부가세 과세인
    매약매출이 10%
    정도 된다면 경차의 부가세 환급세액혜택 말그대로 10%로 미미하오니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로 비용처리로 만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의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항목은 인테리어, 경차등 고정자산인데 과세와
    면세비율로 안분
    계산하게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과세비율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을 늘리려고 일반의약품 매입 세금 계산서를 더
    받는 것은 전혀 바
    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차의 부가세액이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에 추
    가 계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경차의 부가세 환급 전액을 받음으로써
    희생되는 손
    실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
    A답변 완료
    2015-01-28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




    제목 없음




    매년 약국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노란우산,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공제가 바뀌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 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 날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정부에서는 소득세법개정을 하여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큰
    근로소득자나 사업
    자에게 각종 소득공제로 인한 납부세액의 경감이 크다고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공제로 인
    한 소득세 경감폭을 세액공제로 바꾸어 크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하위 계층의 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소득공제의 경감폭이 세액공제로 인하여 많이 축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상 세법에서는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기부금 장려정책을 펴면서도 세법상 세금 혜택폭을 축소 시키고 노후대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으
    면서도 연금공제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슬로건과 실제 세법적용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5월의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크면 클 수록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
    액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세법상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만
    되어서 과거에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를 많이 본 약국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현저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약 40%(소득세
    35%, 지방소
    득세 3.5%)의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는 연 400만원 가입하였으면 납부세액에서 160만원
    절세되었는
    데 지금은 연금저축으로 인한 48만원 세액공제 혜택만 주어져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안바뀌어 지금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소득공제를 적
    용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과거와 동일하오니 약국장님들께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한도로
    꼭 매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문의약품 비과세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15-01-23
    Q전문의약품 비과세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무식한 질문일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중 급여가 되지 않는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과세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상가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세금계산서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
    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중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해도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료의 경우 세법상 약국의 매약관련 부가세 과세매출과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매
    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데 해당 약국이 처방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인 비과세
    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약국 사업자의
    상가건물 임
    대료등 과세, 면세 공통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관련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5-01-23
    Q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년전 사정으로 이혼하면서 제 건물을 처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저는 임대로 약국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임대료
    월 500만)
    처는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사업자 등록을 내어 다른 5개층 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처는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저는 지금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임대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부부간이 되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부가 이혼하여 제3자 입장으로 임대차 관계에 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로 되어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간에 임대차 관계로하여 부부중 한 분이 임대인, 다른 한 분이
    임차인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부라는 특수 관계자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주고받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보통 시세
    보다 30% 높거나 낮은 금액의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아주 드물게 부부간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기 질문하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 탈모치료제(예를들면 프로페시아등)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A답변 완료
    2015-01-22
    Q 탈모치료제(예를들면 프로페시아등)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 약국세무
    Q적격증빙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5-01-20
    Q적격증빙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원가는 부가포함금액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부가 제외한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인 경우
    1. 일반의약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0원으로 본다
     
    2. 부가세포함 1100원으로 본다
     
    1번 이 맞다면 적격증빙 차이에대해 예전에 답변주신글중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무서는 의약품 원가를 부가세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원가=
    부가세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매입액 + 부가세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매입액 으로 본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하지만 세무서가 파악한 자료는 전문의약품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전문의약품을 실제로 부가세포함 30억을 주고 매입했고 당연히 30억원이
    매출원가로 잡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27억이 원가로 파악되기 때문에
    3억만큼 가짜자료를 넣어 원가를 부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 이렇게 이해해도 될런지요
    만약 2 번이 맞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하신 글에 답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질문)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원가는 부가포함금액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부가 제외한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인 경우
    1. 일반의약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0원으로 본다
     
    2. 부가세포함 1100원으로 본다
    (답변) 약국의 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
    즉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로 크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로
    받는 일반의약품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1번인 1000원으로 원가를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2번 1100원으로 보
    는 것입니다.
    (질문) 1번 이 맞다면 적격증빙 차이에대해 예전에 답변주신글중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무서는 의약품 원가를 부가세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원가= 부가세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매입액 + 부가세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매입액 으로 본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하지만 세무서가 파악한 자료는 전문의약품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전문의약품을 실제로 부가세포함 30억을 주고 매입했고 당연히 30억원이 매출원가로 잡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27억이 원가로 파악되기 때문에 3억만큼 가짜자료를 넣어 원가를 부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 이렇게 이해해도 될런지요
    만약 2 번이 맞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상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1번)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2번)이므로
    질문
    하신 것처럼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적격증빙(세금
    계산서)을 받은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실수로 또는
    그 부분까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를 분석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파악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적격증빙 차이 소명안내문이 나온 약국에서는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원가
    를 소명할 때 그 부가세 만큼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에 포함시켜
    적격증빙 차이금
    액을 줄여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어떤 세무서에서는 상기 내용을 적격증빙 차이 계산시 고려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융할인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15-01-17
    Q금융할인 세금계산서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는 데 가끔
    금융할인, 매입할
    인이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의약품 세금계산서에서 이를 차감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상하나요?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와 더불어
    금융할인이라는 세금계산서를 종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는 영업외 수익 또는 잡수익이라 하여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약국의 수익(또는 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이러한 금융할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국의 소득세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세부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