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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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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14-09-03
    Q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려 준비중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약국 세무 책자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주소는 이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부금의 경비처리가능여부
    A답변 완료
    2014-08-28
    Q기부금의 경비처리가능여부




    제목 없음




    작년분부터 기부금은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부금이 천만원이면  약국 경비처리항목에서 후생복리비 항목으로 기부금액
    천만원전액을 약국관리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 기부금이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전과 같이
    계속하여
    기부금의 적정한도액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기부금에 대해서 적정한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이 필요경비로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첫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세법에 맞는
    조건의 기부금이
    어야 하며, 둘째,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도 있으며,
    셋째 기부금 한도
    액은 일정한 식에 의하여 계산된 한도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넷째, 필요경비 산입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넣느냐의 문제는 기부금 성격에
    따라 만들면 되
    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
    대략적인 지정 기부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의 약 10%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친절한 답변감사드리며 메일로 재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8-24
    Q친절한 답변감사드리며 메일로 재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하면서 상가취득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4-08-23
    Q약국하면서 상가취득하는데요...




    제목 없음




    현재 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데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완공되면
    일단 다른 상가로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약국을 할 까 생각하는데요...
    상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고 임대 놓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지,
    그리고 나중에 자가 약국을 할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상가를 최초 분양받게되면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완공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완공후 바로
    자가로 약국을 하거나 2~3년이내에 부동산 임대를 했다가 자가로 약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환
    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정 계산산식에 따라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약국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게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무담이
    증가하게 될지는 약국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게 되므로 약국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크면 클수로 세부담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8-19
    Q안녕하세요?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증 빨리나오게 하려구요
    A답변 완료
    2014-08-17
    Q사업자등록증 빨리나오게 하려구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도 빨리 설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빨리 받아야
    하고 심평원 신고도 그렇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국 개설 등
    록증이 나오기 전에 약국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
    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약국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 때 준비서류로는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 약국장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시려는
    경우에는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경험상 보면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약국
    개설 등록증대신 제
    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혹은 민원실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줄수도 있고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온 후에
    내주겠다고 사업자등
    록 신청 접수증만 주는 세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직원 퇴직금?
    A답변 완료
    2014-08-05
    Q약국 직원 퇴직금?




    제목 없음




    지난달 말에 약 2년간 근무한 약국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부담
    관계로 세무서 및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 급여하고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지급시
    어떤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약 실제 지
    급액과 국세청및 4대보험 기관 인건비 신고액과 차이가 날 경우 만약 고용주와
    퇴직근로자 당사자
    간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쌍방이 합의한 대로 하면되지만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거나
    퇴직근로자가 실제 지급액이 더 많았을 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건비 신고액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고 실제 지급액이 많고  퇴직근로자가
    통장등
    으로 실제 지급액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14-07-29
    Q약국세무자료집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이메일로 주소 및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약국 세무자료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주신 이메일 및 주소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약국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카드매출이 아주 많은 약국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4-07-23
    Q카드매출이 아주 많은 약국 부가세 신고?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강남지역에 위치해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카드매출이 유난히
    많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나요?
    세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카드매출이 많은 약국이라면 다음과 같이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처방조제 위주의 약국으로서 보험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고가약이나 장기처방들이
    많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카드
    결제금액의 대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
    2. 성형외과밑의 약국등 비보험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비보험 조제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양성화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보험 조제매출의 카드 결제
    금액임을 신고하
    셔야  할 것입니다.
    3. 백화점내, 이마트내등, 명동, 강남등의 번화가내의 약국으로서 매약매출 위주이고
    카드 결제가
    대부분 일어나는 약국인 경우 매약매출에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
    다. 왜냐하면 매약 카드 매출액은 양성화되어 드러나는 데 그에 상응하는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
    가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부가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국들은
    일반약이든 전문
    약이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지지않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조제로 들어가는 일반의약품?
    A답변 완료
    2014-07-19
    Q부가세 신고시 조제로 들어가는 일반의약품?




    제목 없음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중에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실제는
    처방조제에
    쓰이는 약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이라고 되어있는
    소화제약중
    처방조제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는 일반약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처방조제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여 실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로는 처방조제에
    쓰였다면 이는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먁 매출이 줄게
    되어 부가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방조제약도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도
    않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