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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에서 조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제용 자동기계를 구입하게됐습니다.
고가의 금액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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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따르면 약국은 매약매출관련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방조제
매출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로, 그리고 기타
임대료, 인테리어
등 기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과세,면세 공동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처방조제관련 조제용 자동기계 구입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처방조제관련
매입세금계
산서이므로 기타 공통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하는 것이아니고 면세대상인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
서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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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약국을 개국하여 이번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 약국입니다.
인테리어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약도 많이 사입했습니다. 일반약하고 전문약하고
많이
사입했는 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환급이 되나요?
누구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이 잘 안된다고도 하거든요...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은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이
아닌 면세이고 인
테리어 비용, 임대료등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만
큼의 비율만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데 이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인테리어비용, 임대료등
기타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 위주의 약국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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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데 그다지 크지 않은 약국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얼마로 신고하고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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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개국하는 경우 양수도 약국의 경우에는 이전 양도한 약국의 인건비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이전약국과 비슷하게 신고하시다가 매출액 및 조제료 대비하여 인건비 신고금액을
가감하시면 됩
니다. 이때 일용직과 정규직을 실제를 기준으로하여 추가로 계상하시던지 아니면
빼시던지 세무사
무실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수도 약국이 아닌 새로 처음 시작하는 약국인 경우에는 앞으로 약국이 잘 될지
안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인건비 신고를 처음부터 최대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매출액과
조제료에 따라
늘려가는 것이 인건비 신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최초로 부가세 신고를 한 후 부가세 신고자료, 즉 매출현황, 조제료 현황,
매약현황, 약가
비율등과 월 임대료 등을 고려하시어 적절하게 인건비 금액 조정을 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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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데 작년 가을 세무서에서 적격증빙 차이분석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문
을 받아서 세금을 어느정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이고 적격증빙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이를 알아야 앞으로
세금신고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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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모두 국세청
전산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매출, 매입, 지출등의 증빙서류입니다.
작년가을에 국세청에서는 약국사업자가 신고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어느 한 약
국에서 한 해동안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을 파악하고 실제 그 해에 수취하였던
세금계산서 금
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이 많은 약국 사업자에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
다.
가령 어느 한 약국에서 한 해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약품 사입금액일 것이고 그 이외에 고정자산, 소모품, 복리후생비중 일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해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예상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예를 들어 소아과 밑의 약국, 임차아닌 자가 약국등)이
이에 많이
해당되었고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많이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많이 모으시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적격증빙이 많이 부족한
약국은 인건비 신고
액수의 상향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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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성실신고하는 약국입니다. 예전처럼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하고 6월에 성실신고라고 하여 처음으로 6월에 성실신고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더 까다롭고 세금부담도 많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자세히 본다고
하던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목 없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업무무관비용 계상등
고의로 소득금
액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내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세금추징과
함게 세무
대리인에게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 총매출액이 20억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6월말일까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
서 공제를 해주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납부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 지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있어 사후 검증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
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나 비용부분에서 모두 실제에 근거하고 증빙에 근거해서 실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증빙을 갖춘 실제 매출과 실제 비용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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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약국인데요...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입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지난 번 소득세 신고시 너무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소득률을 높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소득이 적다면 실제대로 신고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도 안되고 적절하게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건지요?
제목 없음
보통 세무사사무실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중에 소득률이 란게 있는데,
소득금액/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매출액중에 몇프로만큼을 소득으로 잡히는지 알려주는 산식이죠.
과거에는 같은 업종에서 실제 소득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의 선정대상을 정할때 소득률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률이 과도하게 낮게 신고되어있는
사업장을 세무조사대상을 정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각 사업장마다 특징이 있고, 소득률을
기준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세무서도 소득률이란
개념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앞인지, 어떤진료과목 처방인지 등등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소득률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률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진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률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치자면, 최근의 약국 세무조사선정 대상 기준은 약국 총 경비중
세금계산서를 얼마다 많이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약국관련
경비가 지출될때는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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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손익 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아 보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총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이 동일할 경우 당기 상품 매입액이
매출원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생각할때는
당기상품 매입액=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사입금액..
예를들면 부가포함전문약 +부가포함 일반약되어야 할것 같은데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당기상품 매입액 = 부가포함 전문약매입액+부가세를 제한 일반약매입액
이라고 하는데요 .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약국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모든 매출원가(전문+일반)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될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아니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 얘기 대로 계산하면 매출총이익이 실제 이익(조제료+매약순이익)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2013년 약국 약품원가(전문 +일반)이 100 --> (약국청구프로그램자료+신고된
매약원가)
총매출액이
200 이라고 하면
제 계산상으로는 매출총이익이 200-100=100 으로 나오는데
사무실 계산으로는 매출총이익이 200-100이아니고
200-90(100-일반의약품 부가세-소모품비-수수료등)=110 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실제 매출총이익(조제료+매약순수익)은 110이 아니고 100이라는데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추가이익이10정도 더 생겨버린 어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매출원가가 10정도 차이나고 그로인해 매출총이익도 10정도
더 잡힌것을 자기들도 인정은 하는데 원인을 잘모르겠다고..어쩌라는건지... ㅡㅡ;;;;
1..왜 총 원가에 해당하는 당기 상품매입액에서 일반약부가세를
빼야하는지
2..더 문제가 되는건 이처럼 계산서가 누락된거도 아닌데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더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원인을 모르겠다하니 답답하기만 한데요...세상 어느 직업이 실제 번거 보다
더 이익을 잡아 놓는지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ㅡㅡ;;; ..기초 기말재고가 잘못되었거나
매약매출이 너무 높게 잡힌거 아닌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
품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원가+조제매출원가)=
매출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약매출원가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빠
진, 제외된 매약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의미하고
조제매출원가라 함은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처방조제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매입가액+부가세)를
의
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공제,
환급세액이 되
지만 처방조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공제, 환급세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처방조제매출관련이;ㅂ
제목 없음
작년6월에 병원이전으로인해 권리금도 포기하고 폐업을 하였고 수입은 6개월동안
수입은 경비빼고 거의 없었습니다. 요번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세무사에서 조정수수료를
59만원정도 달라고 하기에 조절이 안되냐고 하니 33만원을 요구합니다. 손해를 많이보고
폐업을 한거라 저도 힘든 상황이였는데 매출액을 근거로 그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경우 다른 세무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전문 세무사가 아니라서 그동안 참 애먹었었거든요.
다음엔 약국전문에다 맡겨야지 정말 짜증날때가 많았습니다.
제목 없음
세무조정 수수료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세무사들끼리 담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율 사항이라
는 것입니다. 약국에서의 일반약 가격이 약국끼리 담합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조정수수료 금액이 많거나 적다고 세무사회나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고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될 수는 있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세무사 사무실의 자율에 의하여 세무조정료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할인(매출의 1.8%)은 소득으로 적용하나요?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시 내용이 제약회사, 도매상에서 보면 매출할인이고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 매입에
따른 매입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의약품 매입액에서 차감하지않는, 원가의 차감항목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소득의 증가 성격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