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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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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공동대표, 단독대표
    A답변 완료
    2014-05-22
    Q공동대표, 단독대표




    제목 없음




    약사 2명이 동업을 하고있는 데요
    당기순이익이  2억 1천만원 입니다
    이경우 공동대표로 하는 것과    1명은 단독대표로 하고 1명은
    근무 약사로
    세무신고를 할때  종합 소득세가  어느쪽이  유리할지요
    ( 근무 약사의 월급은 500이나 600으로 신고 할 경우에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있는 구조, 즉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
    인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면 소득공제금액
    고려안하고 당
    기순이익이 2억 1천만원일때 2인의 공동대표로 하면 합해서 약  4천만원
    가량의 소득세 부담이 있
    고 1인 단독대표와 1일 근무약사로 하면 단독대표 소득세 부담 5300만원에 근무약사
    근로 소득세
    부담 500만원가량이고 4대보험은 최고구간을 모두 넘어서므로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인의 공동대
    표가 세부담면에서는 많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매우 커서 높은 세율의 적용읖 받는 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과세표준 1억5
    천만원이상은 38%까지 적용되므로 2인의 공동대표방법이 1인의 대표와 1인의 근로소득자
    방법
    보다 많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동업계약서
    A답변 완료
    2014-05-20
    Q약국 동업계약서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입니다.
    동업계약서가 필요하여 메일로 서식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연락 드렸어요
    dreambbh@gmail.com
    입니다
    메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표준소득률
    A답변 완료
    2014-05-17
    Q표준소득률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신고시 약국의평균소득률은 몇%잡나요?
    종합병원문전약국,개인의원로칼약국, 소아과문전약국별로 각각틀리겠지요?
    각각약국의 평균소득률은 대충 몇%잡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어려운 질문이고 객관적인 답이 없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
    다.
    먼저 국세청에서 최근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공표하게 되면
    모든 약국의
    소득률이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실제 상황에 따른 자진신고납부라는 납세자 자율의
    세정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국의 평균 약가 비율이 72%~74% 정도이고 5년정도 약국을
    하였고 임대료,
    인건비 금액이 평균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11~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가비율이 높은 문전약국, 약가비율이 비교적 낮은 소아과 밑의 약국등은
    여기에서
    소득률이 높거나 낮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 수치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인건비,
    임대료등 각각의 약국 비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2time근무시 4대보험과 세금관계
    A답변 완료
    2014-05-16
    Q2time근무시 4대보험과 세금관계




    제목 없음




    오전,오후로 2약국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끝나고 야간에 다른약국에서 근무할때
    4대보험과 세금은 각각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은 2약국 합하여
    납부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약국 사업장별로 인건비 금액에 따른 매월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이라고하여 다음년도 2월에
    두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자가약국시 소득세 부담?
    A답변 완료
    2014-05-15
    Q자가약국시 소득세 부담?




    제목 없음




    저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면 비용중에 큰 부분인 임대료 계상이
    없기때문에 소득세 세금이 임차약국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데요...
    그런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맞습니다. 약국을 비롯한 상가에 자가 및 타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가인
    경우 임차료
    부문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률이 임차료 부담이 있는 타가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타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약국장님께서 약국을 임차료 부담이
    없는 자가 상가로
    운영하시는 경우 소득률이 타가에 비해 높아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 부담도 더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가가 아닌 타가로 운영시 일년치 임차료 부분이 추가되니까 그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률 및 소득금액,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므로 이번 소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카드마일리지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4-05-12
    Q카드마일리지에 대해서..




    제목 없음




    윗분이올려주신글에 대한 답변 잘읽었습니다..
    팜코카드같은 법인카드나 의약품전용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바로 마일리지혜택파악을 할수있지만
    개인카드는 일일이 확인불가하므로 신고하지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데요..
    저의 상황의 경우 2013년도 신고자료가 복식부기의무자라고 C유형의 안내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무슨의미인지 잘모르겠어요..이런경우에도 개인카드마일리지는 생략해도 큰문제가없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제가사용하는 카드는 신한하이팜카드인데 개인카드로 분류되어있긴해도 개인적인생활용도로 사용할경우엔
    포인트적립률이 낮지만 의약품결제로 사용할경우엔 더높은퍼센트로차감할인되는 혜택이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카드회사에선
    그이유로 의약품결제를 유도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의약품결제에대한 차감할인혜택(또는 포인트)이 따로 있더라도 개인카드로
    분류된이상 다른개인카드츠럼 마일리지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할지아닐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원칙은 개인카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모두 의약품을
    구매하고 마일리지가 쌓였다면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의
    약품 마일리지는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알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한 약국업종만
    개인카드로 의약품 카드 마일리지만 과세한다면 기타 다른 업종의 개인카드로
    원재료등을 구입했
    을때 발생한 마일리지도 과세를 해야만 하는 업종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카드 형식의 구매카드로 의약품만을 구입하였다하여도 이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라고 볼 수 없는 개인카드에 포함하는 것이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출 20억 이상 성실 신고시
    A답변 완료
    2014-05-08
    Q매출 20억 이상 성실 신고시




    제목 없음




    매출을 잡을때 점포 임대료도 들어가나요?
    임대료도 세금 계산서가 끊어지므로, 일단 매출로 잡고 나중에 비용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20억이 넘고,  임대료를 매출로 안잡을 시는 매출이
    20억이 안넘는데..
    어떻게 하는게 바른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의 성실신고 판단시 올해 귀속분부터 연수입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20억원의 기준은 약국 사업장만 있으면 약국 사업장 연 매출이 20억원이상이라는
    의미이고
    약국사업장과 함께 만약 약국장님께서 다른 상가가 있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 부동산 임대 수입부분과 합쳐 20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약국 연수입+부동산 임대 연수입X4배) 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사업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만약 약국 사업장의 임대료를 의미한다면 약국 사업장의
    임대료는 성실
    신고 기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절세 방법?
    A답변 완료
    2014-05-07
    Q약국 소득세 절세 방법?




    제목 없음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가 있는데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려면 세무회계 사무실에
    어떻게 무슨 증빙이나 서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약국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명한 절세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은 먼저 약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비용관
    련 증빙서류를 세무회계 사무실에 주어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증빙없이 계좌이체된 지출비용도 많이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사본을 증빙없
    이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여 형광펜등으로 기재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세콤비용등은 몇달치
    증빙서류가 빠졌다해도 반드시 12개월치를 대략적으로나마 매달
    평균치를 계산하여 비용계상하는
    것도 절세방법입니다. 즉, 특정달의 증빙이 빠졌다하여 이를 비용계상하지
    않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카드매출 수수료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등
    접대비
    그리고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노란우산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는
    잘 처리되었는 지 세무회계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만 약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더라도 많은 절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
    A답변 완료
    2014-05-07
    Q약국 소득세 신고?




    제목 없음




    5월에 작년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 소득외에 부동산 임대하고 강의료 수입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소득을 세무회계 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약국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알아서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매년 5월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배달되는 데
    여기에 약국 매출,
    부동산 임대매출등은 그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은 그
    유무만을 표시하므
    로 약국장님께서 약국이나 부동산 임대 이외의 이자배당소득, 강의료 소득등 다른
    여러가지 소득
    이 있으시면 이를 세무회계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카드마일리지?
    A답변 완료
    2014-04-30
    Q카드마일리지?




    제목 없음




    작년에 약국에서 약을 카드로 구입하면서 개인카드로 결제도 했고 팜코카드로도
    결제했는데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때 카드마일리지 쓴 금액을 다 세무회계 사무실에 주어야 하나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카드 마일리지도 있는 거 같아서요. .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은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여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
    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구입했던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했던간에
    모두 마일
    리지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여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기전까지는 일일이 마일리지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개인카드를 사용
    하므로써 발생한 마일리지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결제로 인한 마일리지만
    세무회계사무실
    에 제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 까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