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에이다파시타듀오정10/100밀리그램
(포장단위: 28정/상자(7정/(Alu-Alu) x 4)
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품목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유효일자 |
| 에이다파시타듀오정10/100밀리그램 | 23001 | 2023.07.06 | 2025.07.05 |
다. 회수사유: 불순물(NTTP) 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라. 회수방법: 취급 유통판매업소, 약국, 병·의원별 공문 발송 및 방문 수거
마. 회수의무자: 안국약품㈜ (대표자 원 덕 권)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40
사. 연락처: Tel) 031-353-1501 Fax) 031-350-6500
아. 자료작성연월일: 2024. 02. 22
*당해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