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에이치디엑스 주식회사(02-2003-552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MHI-TM2000)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해당없음 마. 제조번호 : 203902 바. 회수사유 : R&V system의 treatment scheduling에 사용되는 calendar function에서 의도치 않게 fraction이 treatment schedule에 추가될 수 있음 사. 회수방법 : 안전성 정보 전달 아. 회수기간 : 2014.7.21.~2014.8.22.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4.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