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공표합니다.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주)디티에스엠지 (02-558-5480)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 자극기 (M025SW외 239종, H025SW외109종, B025SWT외59종)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정도 2라. 제조일자: 2011.04.25.~2014.05.28. 제조된 전 제품 회수마. 회수사유: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바. 회수방법: 회사직접회수사. 회수기간: 2014.07.01.~2014.07.31.아.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14.06.3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