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에이치디엑스 주식회사(02-2003-552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CLINAC600C, Clinac21EX, CL2100CD, CLINAC6EX)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해당없음 마. 제조번호 : H180616외 19건 바. 회수사유 : C-Series의 소프트웨어 버전 2.x~6.x에서 과도한 커넥터 저항이 발생할 경우 의도한 jaw위치와 달라질수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사. 회수방법 : 안전성 정보 전달 아. 회수기간 : 2014.4.29.~2014.5.28.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