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자탄정(로사르탄칼륨), 코자탄플러스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아래 참조 다. 제조번호 : 아래 참조
<아 래> 라. 회수사유 : 로사르탄 불순물(Azido) 잠정관리 기준 초과 검출(우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등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 바. 회수의무자 : 오스틴제약(주)(대표자 현병택) 사. 회수의무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46번길 20 아. 연락처 : TEL) 031-494-5995, FAX) 031-494-4401, 494-5401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 12. 06 ※ 당해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