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3:53:23 기준
  • 식품
  • #제약
  • 판매
  • #임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용도
  • 약국
  • 의약품
  • GC

알보젠코리아 의약품 회수 공표

2021-11-11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메디루카정 10mg(포장단위 28(7/PTPx4), 카톤)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메디루카정 10mg


21001


2021.05.31


2024.05.30


 


다.     회수 사유 : 안정성 시험 기준일탈(유연물질) 예상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


 


라.     회수 방법 : 취급판매업소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수거


 


마.     회수의무자 : 알보젠코리아㈜(대표자 임희균, 이준수) / 담당자 : System QA 이영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


 


사.     연락처 : TEL) 02-2047-7700,  이영 :041-840-5283, FAX) 041-858-4117


 


아.     작성연월일 : 2021.11.11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