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플록센캡슐(포장단위 30캡슐, 500캡슐)
나. 유효기한 : 2022.01.20, 2023.10.16
다. 제조번호 : FONE001, FONF001
라. 회수사유 : (주)바이넥스의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이 허가 또는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어 회수 조치됨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회수
마. 회수방법 : 판매도매상을 통해 반품
바. 회수의무자 : 화일약품(주)(대표자 조경숙)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7번길 156
아. 연락처 : TEL) 02-564-2722/031-491-4042(101)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 03. 1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