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픔,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프로닌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프로닌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나. 사용기한 : 사용기한 2024년 03월 08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
제품명 | 2019년 제조번호 | 2020년 제조번호 |
프로닌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 19001A, 19001B 19002A, 19002B | 20001A, 20001B 20002A, 20002B 20003 20004 20005A, 20005B 20006A, 20006B |
프로닌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 19001A, 19001B | 20001A, 20001B |
라. 회수사유 : 허가 미변경에 의한 품질 부적합 우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주)씨엠지제약(대표이사 : 이주형)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27
아, 연락처 : TEL) 031-881-7600 / FAX) 031-881-7669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년 03월 09일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여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