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픔,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습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아마딘정
나. 사용기한 : 사용기한 2023년 03월 16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 2017년도 생산(17009 ~ 17021),
2018년도 생산(18001 ~ 18016),
2019년도 생산(19001 ~ 19014),
2020년도 생산(20001 ~ 20006),
라. 회수사유 : NDMA등 불순물 함유 우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간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주)씨엠지제약(대표이사 : 이주형)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27
아, 연락처 : TEL) 031-881-7600 / FAX) 031-881-7669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0년 05월 26일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여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