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디카맥스디플러스정 (포장단위: 90정/병)
나. 제조일자 : 2019-09-06
다. 제조번호 : B19009, B19010, B19011, B19012, B19013, B19014
라. 회수사유 : 신규 제조소로 이전하는 허가변경 전 제조 및 판매
마.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발송 및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다림바이오텍 (대표자 정종섭)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3길 107
아. 연락처 : TEL) 080-333-1656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9.11.12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