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제(붙임파일 참조)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붙임파일 참조 다. 제조번호 : 유통 중인 전 제조번호(붙임파일 참조) 라. 회수사유 : 라니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품목허가자(붙임파일 참조)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붙임파일 참조 아. 연락처 : 붙임파일 참조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9. 9. 3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