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제품명 : 정우가미귀비탕엑스과립(3g, 포장단위 120포)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09.26일로 표기된 전 제품
제조번호 : 704
회수사유 : 품질부적합 【(함량시험 치자 중 게니포시드) 기준치 미만】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회수의무자 : 정우신약㈜ (대표자 : 유창용)
회수의무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790번길 60
연락처 :TEL) 041-533-6191, FAX) 041-533-6194
자료작성연월일 : 2018.10.11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