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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2018-03-26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 ()이엑스케어(031-977-7221)

.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액세트(IC-01FA)

.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HB008(2018.02.05)


마. 회수사유 : 이물 발견


.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또는 개수


. 회수기간 : 2018.03.20. ~ 2018.03.30.

아.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8.03.20.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