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3.82g, 포장단위 150포, 300포)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05.23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702
라. 회수사유 : 함량부적합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정우신약㈜ (대표자 : 유창용)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60
아. 연락처 :TEL)041-533-6191, FAX)041-533-6194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8.01.25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