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제품명: 진우백두구
나.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일자2017. 1. 11/유효기간 2020. 1. 10.
다.제조번호: J170001
라.회수사유: 품질(건조감량)부적합
마.회수방법: 자진회수, 판매업소방문하여수거
바.회수의무자: (주)진우제약(대표김기태)
사.회수의무자소재지 :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131(하강리)
아.연락처:TEL): 054-434-1011 팩스)054-434-1012
자.자료작성연월일 : 2017. 2. 1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