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이엑스케어(031-977-722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액세트(EX-312-P)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6.10.10.
마. 제조번호 : FK81
바. 회수사유 : 식약처 수거‧검사결과 프탈레이트 검출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또는 개수
아. 회수기간 : 2016.12.30. ~ 2017.01.27.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6.12.3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