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 2012-247호
2012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추가 과제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RFID/USN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추가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확산사업) RFID/USN을 기업 및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 활용을 일상화하여 관련 산업 발전 촉진
■ 지원분야
ㅇ RFID 확산사업 (자유공모)
- (산업부문 RFID 확산) RFID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대량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 (주요 전략분야) 식품, 패션, 화장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 (제약+IT융합) 제약사별 RFID 부착품목의 생산․유통 및 소매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군)
- (모바일 RFID) 전자영수증을 포함한 新 유형의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군)
ㅇ USN 확산사업 (자유공모)
- USN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군)
■ 지원대상
ㅇ RFID 확산사업 : RFID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군)
ㅇ USN 확산사업 : USN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군)
*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에 한하며,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하나, 본 제안과제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RFID/USN 확산사업
- 지원예산 : 33억원 이내
-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되,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15억원 이내로 한정
* 과제수행기관의 자부담금(현금+현물), 특히 현금 비율이 높고 향후 확산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경우 선정에 유리
* (중소기업 참여우대) 전체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시 별도 가산점 부여
-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단, 기술료는 비징수)
- 지원 대상 수 : 평가․심의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 지원 대상 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으로 최소화하여 집중 지원 예정
- 지원 기간 : 2년 이내(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 사업설명회 : 2012. 5. 21(월) 16: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강당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공고→2012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전산접수로 신청,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 2012. 6. 5(화)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관)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 발표자료는 평가일 2일전까지 leech@nipa.kr, jwkim154@nipa.kr 별도제출
3.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관련규정 등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성상훈주무관 (☎ 02-2110-5155)
ㅇ RFID/USN 확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 이창훈책임(leech@nipa.kr, ☎ 02-2141-5457), 김종우책임(jwkim154@nipa.kr, ☎ 02-2141-5454)
ㅇ 시스템관련 문의 : 허준 책임 (apis@nipa.kr, ☎ 042-710-1728, 1724)
ㅇ 향후 변경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