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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2015-10-05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엠케이메드 (031-551-243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의료용 체내표시기(MIDAS)

다. 위해성 정도:위해성 정도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간:2015년 4월 20일 이후 동사에 수입된 제품

마. 제조번호:

바. 회수사유: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 회수방법:영업사원이 직접회수 또는 개수

아. 회수기간 2015년 10월 05일 ~ 2015년 11월 04일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2015년 10월 05일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