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에스미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다. 제조번호 : P003
라. 회수사유 : 품질(함량시험) 부적합
마. 회수방법 : 취급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회수확인서 기재 후 회수요청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제이알피 (대표자 : 김국현)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4-40
아. 연락처 : TEL)031-370-7380, FAX) 031-354-4877
자. 자료작성연월일 :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제조번호 이외의 제품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