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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건강 외면, 약국본질 훼손 창고형약국 규탄"

  • 강혜경
  • 2025-07-25 17:06:25
  • 탈법적 모델 약국 차단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약국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다"라면서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은 약국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들은 환자의 증상과 치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약물을 권고하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등에게는 가장 가까운 건강 상담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형태 약국은 약국과 약사의 역할 보다는 가격경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변화는 약국의 본래 역할인 건강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단순한 소매점으로 전락시킨다"며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와 건강상담 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로 하여금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역시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지역 약국에서도 의약품의 대량 구매는 가능하다'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환자 개인에게만 돌리는 복지부 입장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약국은 단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창고형, 도매형 약국 등 약국의 본질을 훼손하는 탈법적 모델 약국 차단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즉각 보완·개정하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는 탈법적인 약국의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정황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것 ▲언론은 이슈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상업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보도로 약국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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