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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갑자기 제약사 걱정?...국회 입법안에 신중론

  • 강신국
  • 2025-05-02 11:27:17
  • 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에 우려
  • "제약사 채산성 악화...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위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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