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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지원금 1천원, 25일부터 적용...토·공휴일만 가능

  • 강신국
  • 2025-01-22 09:20:46
  • 정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수가지원 한다는 발표에 혼란
  • 일부 응급진료만 22일부터 수가가산 개시...의원·약국은 31일도 미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운영하는 약국에 조제건당 1000원의 조제지원금이 추가로 산정된다. 시작 시점은 22일 아닌 25일 토요일부터다.

약국에 혼란을 준 정부 발표자료. 한시지원 시점을 1월22일~2월5일로 뭉뚱그려 표기하면서 발생했다.
다만 적용 일자를 잘 살펴야 하는데 당초 정부가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약국 현장에서 적용 시점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의 한시적 수가 산정기간은 1월 22일~2월 5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만 가능하다. 즉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월1일과 2일만 가능하다. 31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한다.

논란이 된 1월 22일부터 2월 5일 적용은 의원과 약국이 아닌 대형병원의 응급환자 진료 등에만 해당된다.

정부가 뭉뚱그려 발표를 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22일부터 지원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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