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지원금 1천원, 25일부터 적용...토·공휴일만 가능
- 강신국
- 2025-01-22 09:2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수가지원 한다는 발표에 혼란
- 일부 응급진료만 22일부터 수가가산 개시...의원·약국은 31일도 미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운영하는 약국에 조제건당 1000원의 조제지원금이 추가로 산정된다. 시작 시점은 22일 아닌 25일 토요일부터다.

약국의 한시적 수가 산정기간은 1월 22일~2월 5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만 가능하다. 즉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월1일과 2일만 가능하다. 31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뭉뚱그려 발표를 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22일부터 지원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등 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