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직원채용 늘리면 세금혜택 커진다
- 강신국
- 2024-07-25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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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확정...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
- 상시근로자 공제금액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까지 확대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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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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