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검찰도 투입...법무부, 대검에 지시
- 강신국
- 2024-02-19 22:2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2"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5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6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7'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