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 "한시적 성분명처방 시행해야"
- 정흥준
- 2023-02-02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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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서 성토...통합반회 이달 4차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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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불용재고 반품사업, 공공야간약국 지정, 회원신고 및 통합반회 개최, 회원약국 민원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 통합반회는 반별로 2월 2, 3, 8, 9일 저녁 8시 약사회관에서 개최하고 의약품부작용 관련 연수교육 1시간이 진행된다. 지정된 반회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4일 중 1회 참석이 가능하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전회원 카톡방에서 진행중인 ‘성분명 처방 챌린지’ 참여 현황을 점검했다. 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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