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10월 4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
- 김지은
- 2022-11-03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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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이하 약정원)은 3일 10월 4주차 신규 허가 의약품에 대한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이 이번에 서비스한 정보는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자까지로, 해당 기간에는 총 10품목의 의약품이 신규 허가됐다.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슈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복합제를 포함해 각 10개 효능군에서 각 1품목씩 허가됐다는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이는 종양세포의 PD-L1 및 PD-L2 리간드와 결합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암세포가 PD-1을 이용해 T세포의 면역반응을 회피하는 기전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리브타요주Ⓡ는 근치적 수술이나 근치적 방사선 요법의 대상이 아닌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피부 편평세포암에 사용하도록 승인됐으며, 이 약은 3주마다 30분에 걸쳐 350mg을 정맥 점적 주사하고, 질병의 진행이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여해야 한다.
약정원은 또 전신마취제인 이소플루란 성분 제제(2품목), 발작치료제인 옥스카르바제핀 성분 제제(11품목), H2 수용체 차단제(H2 receptor antagonist) 계열의 위산 분비 억제제인 파모티딘 성분 제제(124품목), 면역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9품목)의 허가 변경 명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모티딘(famotidine) 성분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돼 관련 내용이 주의사항에 추가됐고, 전문의약품(경구제, 주사제)의 경우 ‘이상반응’ 항에 아나필락시스가 추가됐다. 이 약 투여 시 충분히 관찰하고 해당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이 약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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