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영업행위"...서울시약, 대약에 배달약국 징계 요청
- 정흥준
- 2022-07-20 14:1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문회 진행한 4곳 중 3곳 요청...한 곳은 중단 소명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과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배달 전문약국의 징계를 대약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약은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 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또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야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약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은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5"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6"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7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8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 9약제비 절감 장려금 희비...의원 410억, 약국 2천만원
- 10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본사업 백지화하라"





